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 신아일보
  • 승인 2008.03.1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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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이달 중순부터 빈집 일제 정비
강원도 삼척시는 낡고 불량한 농어촌주택의 개량을 촉진하고 농어촌지역 주거문화 향상을 위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농어촌 지역의 주변환경을 저해하는 빈집을 정비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낙후된 지역의 주택을 개량하여 지역주민의 정주의식을 고취한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 등 빈집정비 수요조사를 마치고 3월 중순부터 사업 시행에 들어간다.
시는 3천여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정비를 희망하는 40동을 대상으로 동당 70만원 이내에서 빈집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택개량 사업은 도시계획상 상공업지역을 제외한 읍면 지역과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을 제외한 동지역의 노후 불량 주택에 대한 개량 및 정비 시 융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조건은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 주택으로 신·개축시 최대 4천만원, 부분개량 시 2천만원 한도안에서 지원 가능하며 연리 3%에 5년 거치 15년 상환 할 수 있다.
농어촌 주택 개량 사업에 선정되면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향후 5년간 재산세 면제 등의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이는 주택 개량 사업의 대상 요건에 충족된 자 중에 융자 대상이 아닌 자로 2008년 안에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한 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영철기자 koc827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