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34억원 부과
환경개선부담금 34억원 부과
  • 신아일보
  • 승인 2008.03.11 17: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천안, 이달 말까지 납부 당부
충남 천안시는 11일 건물 바닥면적 160㎡ 이상의 시설물과 경유 연료 자동차에 대하여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 34억원을 부과했다.
분야별로는 △시설물 분이 5,750건 5억원이고 △자동차 분이 7만 8,972건에 29억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 대비 건수는 2,990건 금액은 3억원인 10%가 증가한 규모이다.
시설물은 대기 및 수질 산정액 합계 금액으로 자동차는 기준 부과금액, 오염유발계수 등으로 산정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소유주에게 개별 부과된다.
한편 천안시는 부과된 ‘환경개선 부담금’을 오는 3월 말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인터넷 지로납부 또는 전자납부 등의 방법으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환경과(521-5781)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천안/주영욱기자
joolee012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