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기름배출 행위 ‘꼼짝마’
몰래 기름배출 행위 ‘꼼짝마’
  • 신아일보
  • 승인 2008.03.08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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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진해 안골물량장 기름배출자 검거
부산해양경찰서는 지난2일 오후2시경 진해시 안골동 물량장 앞 해상에서 검은색 기름이 해상에 유출되어 있다는 해양오염 신고전화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 조사에 착수한지 3일 만에 해양 기름유출 혐의로 예인선 S호(사진)기관장(김모씨·남·68세·부산시 영도구)을 검거하는 쾌거를 올렸다고 지난 8일 밝혔다.
부산해경은 이날 진해시 안골동 물량장 앞 해상에 확산된 약 50ℓ가량의 검은색 기름 제거를 위해 함정 2척, 경찰관, 전경, 해양환경관리공단 등 방제인력과 장비 자재를 동원하여 방제작업을 완료했다.
또, 오염원 조사를 위해 해상에 확산된 오염시료 등을 채취하여 유지문법(油指紋法) 등 과학적 분석을 통해 유출유 특유의 유지문을 분석하여 사고해역 주변해상 계류, 정박선을 대상으로 정밀 조사 끝에 통영시 안정항에 사석을 운반한 후 진해시 안골동 물량장으로 재입항하여 계류중이던 예인선 S호(43톤, 부산선적)의 연료유 유지문이 유출유의 유지문과 일치하여, 유류 배출 용의선박을 검거하게 됐다.
이번 오염사고는 예인선 S호 기관장 김모씨가 진해시 안골동 물량장 앞에서 출항준비를 하던 중 기관실 연료탱크에서 서비스탱크로 연료유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연료유(B-A유)가 서비스탱크의 에어벤트를 통해 바다로 배출됐다.
한편, 부산해경은 이를 감추기 위해 신고의무 및 방제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고 통영으로 출항하는 등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S호 기관장 김모씨를 입건 조사 중이다.
부산/김삼태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