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복비 지원은 지난달 29일 한 부모 가족 및 차상위 자활근로.의료급여.장애수당.장애아동부양수당 지원자를 대상으로 중학교 신입생 46명과 고등학교 신입생 68명 총114명에게 1인당 20만원씩 총2,280만원을 계좌로 지급했다.
한인수 금천구청장은 “이번 한 부모 가족 자녀 신입생에 대한 교복지원은 자칫 소외받기 쉬운 아이들이 학교에서 교복으로 인한 다른 교우와의 관계형성에 장애가 될 것을 우려해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용만기자 polk88@hanmail.net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