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지역경제 활성화 推進
양주, 지역경제 활성화 推進
  • 신아일보
  • 승인 2008.03.0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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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중심 규제개혁 계획 수립 시행
경기도 양주시는 기업투자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ㆍ분석 적극적인 투자 분위기 조성을 위해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양주시는 새정부 출범과 동시에 규제개혁의 핵심 국정기조로 추진되는 것을 감안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양주시 기업인협의회, 양주시 경영인협의회 등의 협조를 얻어 지난달 9일부터 20일까지 공동 조사를 실시한바 있다.
조사는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사례나 투자하지 못한 사례, 기업 투자계획 조사, 기타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 등에 대한 공동 조사를 통해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방안 제시등 실효성을 거두었다.
피해사례의 주요 내용은 ▲기업입지제한 ▲토지이용제한 ▲군사시설보호로 인한 제한 ▲수정법에 의한 서정대학 증과ㆍ증원 제한 ▲북한산 국립공원 내 행위제한 등으로 나타났다.
시는 수도권ㆍ환경ㆍ군사규제등 각종 규제로 인한 기업 피해사례, 각종 규제로 공익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무산된 사례 등이 포함된 ‘양주시 규제피해 사례집’을 발간 배부하기도 했다.
사업을 추진하는 김정식 의회법무담당은 “지역경제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ㆍ건의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양주/김병용기자
by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