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지구,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가능지구,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 신아일보
  • 승인 2008.03.03 18: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정부, 土地거래 계약시 許可 받아야
경기도 의정부시는 가능동 일원 뉴타운사업(재정비 촉진지구)예정지역에 대해 토지시장안정과 투기방지를 위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가능동 뉴타운예정지역은 부동산거래계약 매매전 의정부시청 민원지적과에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구역은 경민교차로부터 의정부 가능역까지며 서울교외선의 남측과 의정부 가능역부터 의정부경찰서사이의 경원선철도 서측, 중앙교차로부터 흥선광장 사이 중 캠프라과디아를 제외한 북측, 흥선광장부터 경민교차로까지의 백석천 북측 등이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추가지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청 민원지적과(031-828-4471)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2011년 11월17일까지 의정부시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된 면적은 당초 128만6000여㎡에서 1만3000여㎡가 늘어난 129만9000여㎡다.
의정부/김병남기자
bn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