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 단속
중랑,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 단속
  • 신아일보
  • 승인 2008.02.2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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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랑구(구청장 문병권)는 3일부터 5월 30일까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가 미부착된 자동차 또는 보행상 장애인이 미탑승할 경우에도 주차위반으로 단속대상이며, 주차위반 과태료는 10만원을 부과한다.
구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반자동차가 불법주차해 불이익(과태료 10만원 부과)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기”를 당부했다. 오양섭기자 yso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