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공시지가 4.83% 상승
경북도, 공시지가 4.83% 상승
  • 신아일보
  • 승인 2008.02.2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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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표준지 6만6566필지 대상 공시지가 공시
건교부 홈페이지서 오는 31일까지 열람 가능

경상북도의 올해 1월1일 기준 도내 표준지 6만6566필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지난달 28일 결정 공시됐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9월부터 약 6개월간 한국감정원 및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사가 현장조사를 마쳤으며, 해당 지가에 대한 시군의 의견과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이결정 공시하게됐다.
도내 표준지 상승률은 평균 4.83%(2007년:6.27%)가 상승하여, 전국 평균 상승률 9.63%(2007년:12.40%)보다 낮게 나타났으며,용도지역별 상승률은 관리지역(5.06%), 녹지지역(7.51%), 농림지역(4.74%), 주거지역(6.32%), 자연환경보전지역(2.84%), 공업지역(3.10%), 상업지역(0.93%)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도내 최고지가는 포항시 죽도동 597-12번지(개풍약국)대지가제곱미터당 1100만원(평당3천636만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며, 최저지가는 구미시 무을면 상송리 산28-7외 13필지 임야가 제곱미터당 110원으로 지난해(안동·임동·박곡 산824 임야)와 동일했다.
표준지 공시지가의 활용은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조세 및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이 되며, 토지보상·담보·경매평가 등 각종 평가의 기준으로 활용하게 됐다.
표준지 공시가격의 열람 및 이의신청은표준지 공시가격은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송부되며, 시군 민원실(지가업무담당부서) 및 건교부 홈페이지(www.moct.go.kr)에서 2월29일~3월31일까지 열람 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내에 건설교통부(부동산평가팀)에 직접 또는 시군(지가업무담당부서)을 통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접수된 이의신청은 재조사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25일 재조정 공시된다.
한편, 이번에 결정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도내 개별공시지가는 5월31일에 결정·공시한다.
경북도/마성락기자 srm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