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노후·불량시설 개선비 지원
공동주택 노후·불량시설 개선비 지원
  • 신아일보
  • 승인 2008.02.27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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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2008 공동주택 지원사업 계획’ 공고
강원도 동해시는 관내 78개단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단지내 노후·불량 공동시설에 대해 시설개선에 필요한 일부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대상사업을 선정하고자 ‘2008 공동주택 지원 사업 계획’을 공고했다.
시는 올해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위해 총사업비 1억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 사업에 소요될 비용 50% 내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대상 시설물은 ‘주택법’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관내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이용시설물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지원사업으로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및 보안등의 유지 보수 △공동주택단지 내 설치된 상·하수도 시설보수 및 준설 △공동주택단지 내 주민복리시설(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녹지공원 등)보수 △재해우려가 있는 석축이나 옹벽의 보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거용 건물 외 공동시설의 관리 및 보수 지원 등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3월 31일까지 공동주택 관리 지원 신청서,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서, 사업계획서, 자기자본 부담 증빙서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동해시청 건축관리과(530-2463)를 방문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접수한 지원 신청서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단지별 현장 조사와 사업지원의 필요성, 신청금액의 적정성등을 심의하여 최종 선정한다.
김영철기자 koc827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