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사전 간판계획제’ 시행
‘건축허가 사전 간판계획제’ 시행
  • 신아일보
  • 승인 2008.02.26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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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3월부터... 도시경관 개선 도모
경기도 파주시는 3월부터 도시경관 개선 및 불법간판 설치 예방을 위해 ‘건축허가 사전 간판계획제’를 시행한다.
26일 시에 따르면 도시의 건축물이나 간판 등이 도시미관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간판을 경쟁적으로 무분별하게 설치해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시각적 공해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에 건축주에게 간판에 대한 인식개선과 계획적인 간판설치를 유도하고, 건축물의 허가 신청시 간판의 설치종류, 위치, 개수 등 간판설치계획에 대해 실무종합심의회의에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거 사전 검토과정을 거치게 된다.
또 음식점, 이.미용업소 등 간판수요가 많은 소상공인에 대해 영업신고수리 전 광고물부서 경유제를 함께 실시해 경제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내 사전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위생.식품접객업의 특성을 감안, 각 교육기관과 분야별로 옥외광고물에 대한 설치기준을 담은 안내문 배포 등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파주/이상길기자
sg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