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무단방치 차량 신고 포상금 실시
광양시, 무단방치 차량 신고 포상금 실시
  • 신아일보
  • 승인 2008.02.23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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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자는 1년이하의 징역·300만원이하의 벌금
광양시는 날로 늘어나는 무단방치 차량을 조기 발견하여 신속한 처리를 함으로써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무단방치 차량 신고 포상금제를 실시키로 하였다.
무단방치 차량 신고자에게는 4월부터 포상금(도서상품권 5000원)을 지급하게 되는데 전 시민의 신고 참여가 생활화되고 차량 무단방치 행위는 곧 범죄라는 인식전환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동차 무단방치 행위자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검찰에 송치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광양시 차량등록대수는 5만4000대이며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무단방치 차량으로 모두 895대가 신고되어 그 중 241대가 강제처리 직권말소되고 검찰에 송치되어 벌금처벌과 범칙금처분을 받았다.
광양시 관계자는 자동차 무단방치 행위는 생활 환경을 저해함은 물론 각종 범죄행위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무단방치차량 신고에 주민 모두 참여하여 줄 것을 간절하게 요청했다.
광양/공국현기자 ghgo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