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공사 금액 20억이상
건설공사 공사 금액 20억이상
  • 신아일보
  • 승인 2008.02.2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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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노동청, 주 40시간제 적용
7월1일부터 건설공사 총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이면 주 40시간제가 적용된다.
24일 대전지방노동청(청장 김맹룡)에 따르면 하나의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한 주 40시간제 적용 여부가 그 현장의 총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되도록 법이 개정돼 7월1일부터 20인 이상 사업장까지 주 40시간제가 확대·적용되고, 총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라면 주 40시간제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종전에는 같은 장소에서 일하면서도 소속 건설업체의 근로자수에 따라 적용받는 주당 근로시간이 달랐다.
즉, A업체는 주 44시간, B업체는 근로자수가 많아 주 40시간, C업체는 주 44시간 하는 식이었으나,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명확한 기준이 설정, 건설현장에서 주 40시간 관련 노사분쟁이 사라지고 건설근로자의 건강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현기자 9585kyh@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