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 ‘판매가격 표시제’ 집중 단속
중랑 ‘판매가격 표시제’ 집중 단속
  • 신아일보
  • 승인 2008.02.2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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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랑구(구청장 문병권)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바가지요금 근절과 판매가격표시제의 정착을 위해 지역경제과내에 설치한 ‘가격표시 신고센터(490-3367) 운영 활성화와 함께 판매가격 표시제를 집중 단속한다.
‘판매가격표시제’란 소매점포를 운영하는 판매업자가 실제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을 제품에 표시하도록 한 제도로 판매가격 표시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개별상품마다 표시해야 하고, 매장 특성상 여의치 않을 경우 진열대 위아래를 이용해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는 특별단속반 3개반과 소비자보호 도우미를 활용하여 관내의 모든 소매점포를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홍보 및 단속을 실시한다.
오양섭기자 yso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