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가격표시제’란 소매점포를 운영하는 판매업자가 실제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을 제품에 표시하도록 한 제도로 판매가격 표시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개별상품마다 표시해야 하고, 매장 특성상 여의치 않을 경우 진열대 위아래를 이용해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는 특별단속반 3개반과 소비자보호 도우미를 활용하여 관내의 모든 소매점포를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홍보 및 단속을 실시한다.
오양섭기자 ysoh@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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