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척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 교육 실시
‘투척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 교육 실시
  • 신아일보
  • 승인 2008.02.20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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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소방서, 보육시설 종사자 300여명 대상

경기도 오산소방서(서장 오병민)는 지난 18일 화성시 보육시설 종사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노유자시설 투척용 소화기 의무설치와 관련 안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3월말부터 시행되는 ‘노유자시설 투척용소화기 설치 의무화’와 관련 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고, 행정지도를 통해 기한내 투척용소화기 설치 완료를 목표로 실시했다.
설치 의무 대상에는 유치원, 어린이집 등 아동관련시설, 경로당 및 노인복지시설, 장애인시설등이 해당되며, 대상(면적)별로 비치해야 할 소화기수의 2분의 1이상을 투척용으로 갖추어야 한다.
오산소방서는 교육 참석자에게 어린이, 노인등 사회적 약자의 안전을 위해 투척용 소화기를 기한내 꼭 설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오산소방서는 투척용소화기는 오는 3월말까지 설치해야 하며, 기한 내 설치하지 못할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산/강송수기자
ss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