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노동청, 해빙기 건설현장 점검 실시
여수노동청, 해빙기 건설현장 점검 실시
  • 신아일보
  • 승인 2008.02.2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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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위험요소 산업재해예방 특별점검
광주지방노동청여수지청(지청장 서석주)은 18일부터 3월 14일까지 약 1개월간 지반 및 토사붕괴 위험 등 해빙기 건설현장 위험요소에 대한 산업재해예방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해빙기 건설현장 특별점검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건설현장의 대형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토사붕괴 등 계절적 취약요인과 추락ㆍ낙하ㆍ비래 등 반복형 산업재해 유발요인에 대한 현장 안전조치 상태를 중점 점검 개선하여 산업재해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점검대상 사업장은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인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위험상황신고가 접수된 사업장, 사회간접자본시설(SOC) 건설현장 중 노사 참여 재해예방 프로그램을 제출하지 않은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점검 시 적발되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의거 즉시 행정조치를 시행 할 방침이다.
또한 근로자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 개인보호구를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안전보호구를 착용치 않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근로자에게도 즉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여수/이강영기자
gy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