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 불법 부동산 중개업소 단속
양천, 불법 부동산 중개업소 단속
  • 신아일보
  • 승인 2008.02.2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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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서울시 양천구(구청장 추재엽)는 부동산 거래문화 선진화와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오는 3월부터 두달 동안 관내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불법중개행위 근절을 위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대다수의 선량한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저인망식 단속이 아니라, 주민, 시민단체의 제보와 등록증 대여혐의 등 자체 중점관리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지난 5월에 개정된 중개수수료조례(2007년 6월29일 시행)에 의거 시행중인 새로운 요율표 게첨 여부, 중개보조원 고용신고 여부, 계약서와 중개물건확인설명서 보관 및 작성의 적정성, 중개수수료 과다수수 행위, 무자격자의 중개 행위 등을 단속한다.
특히, 최근 중개수수료조례 개정에 따른 주택 6억원 이상(매매·교환), 3억원 이상(임대차)과 주택 이외의 건물인 경우 상한요율의 범위안에서 실제 받고자 하는 중개수수료의 상한요율을 의무적으로 중개수수료 요율표에 명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취한다.
김용만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