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법’ 위헌여부 평의 돌입
‘행정도시법’ 위헌여부 평의 돌입
  • 신아매일
  • 승인 2005.10.05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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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內 결정문 작성…이르면 내달 판결
헌법재판소가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정도시 특별법)에 대해 재판관 전원이 참석하는 평의에 돌입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헌재 재판관 9명 전원이 참석하는 평의(評議)는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기 앞서 사건 심리에 필요한 절차를 논의하고 의견을 주고받는 회의를 말한다.
평의는 모든 것이 비공개로 이루어지며 통상 매주 목요일에 열리지만, 재판관들의 합의에 따라 개최 간격은 변경될 수 있다.
중요 사건의 경우 여러 차례 개최될 수 있으며 평의가 끝나면 주심 재판관은 평의에서 도출된 재판관들의 다수 의견을 바탕으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게 된다.
평의가 시작된 후 1~2개월 안에 결정문 작성이 마무리 된다고 볼 경우 행정도시 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는 이르면 다음달 늦어도 연말까지는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신행정수도건설 후속 대책으로 나온 행정도시 특별법에 대해 수도이전반대 국민연합 대표인 최상철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등은 지난 6월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가려 달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소원의 대리인단은 지난해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위헌 결정을 이끌어 낸 이석연 변호사 외에 지난해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 헌법소원에 참여했던 김문희, 이영모 전 헌법재판관, 한기찬 변호사 등 4명으로 구성됐다.
또 청구인단에는 대학교수, 기업인, 상공업자, 주부, 회사원 등 일반인과 서울시 및 과천시의회 의원, 서울시 공무원 등 221명으로 이뤄졌다.
당시 대리인단은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행정중심 복합도시 특별법은, 지난해 헌재의 신행정수도법 위헌 결정에 따른 충청도의 반발을 무마하고 표심을 잡기 위한 것으로 여·야간의 정치적 야합에 의해 졸속으로 통과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또 특별법의 위헌성과 관련해 지난해 헌재가 수도에 대해 정의한 부분을 인용, 국회와 행정부가 2원화되는 것은 수도를 분할하는 것으로 이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울이 수도라는 것이 관습헌법 이라면 수도가 한 곳에 있어야 하는 것도 관습헌법에 해당되는 만큼 수도 2원화는 국민투표를 통해 관습헌법에 대한 개정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오양섭기자
ysoh@shinamaei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