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무인카메라 단속 실시
불법 주정차 무인카메라 단속 실시
  • 신아일보
  • 승인 2008.02.19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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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9개 주요 도로에 무인카메라 설치


화순군(군수 전완준)은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주·정차로 군민 불편이 많았던 9개 주요 도로에 무인카메라 CCTV를 설치하여 무인주차 단속을 2008년 4월 1일부터 실시한다.
무인주차단속 시간은 도로여건을 감안하여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단속대상은 주·정차 금지구간에 10분이상 주·정차한 차량으로서 운전자가 탑승하고 있어도 10분이상 주차하고 있으면 단속 대상에 해당되며, 단속범위는 무인카메라설치지점 전·후·좌·우 각 100m까지 단속이 가능하다.
무인단속 불가 차량과 무인카메라를 운영하지 않은 지역에는 기존과 같이 인력위주의 주차단속을 실시한다.
화순군은 무인카메라에서 수집한 교통량을 분석하여 보다 나은 교통소통을 위하여 각종 업무수행 자료로도 활용할 예정이며 심야에는 교통사고 및 재난사항 등을 감시할 수 있어 무인카메라에 의한 도로 관리가 수월해졌다. 무인카메라 운영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건설과 (☏372-5000)로 연락하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군 관내 주요도로의 무인카메라에 의한 주차단속으로 도로의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정체 및 교통사고 위험이 크게 개선되고 원활한 도로소통으로 인해 통행권 확보 등 주민불편 사항이 많이 해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화순/김석중기자
sj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