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증명서 반드시 휴대해야”
“검사증명서 반드시 휴대해야”
  • 신아일보
  • 승인 2008.02.19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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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소 브루셀라병 검사방법 변경 홍보
올해 4천600만원 투입 일제검사 실시 계획

울진군(군수 김용수)은 소 브루셀라병의 확산 방지 및 근절을 위하여 실시 중인 '소 브루셀라병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명령의 변경내용'을 홍보하여 소 매매 시 발생되는 농가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또한 소 브루셀라병의 전염예방 및 감염 우 색출을 위하여 지난해 2천690만원의 예산으로 사육농가 전 두수인 2690두를 일제검사 하였으며, 올해에도 4천600만원의 예산으로 일제검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소 브루셀라병 전염 방지 및 예방에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2008년 1월부터는 사육중인 1세 이상의 모든 암소를 대상으로 연1회 이상 의무적으로 검사하여야 하며,거세 수소를 제외한 모든 소는 가축시장 및 도축장 출하 시 검사증명서를 반드시 휴대해야 한다.
검사증명서의 유효기간은 현행 3개월에서 2개월로 변경되고, 검사증명서에 ‘매매인’란을 신설하여 매매 인을 표기해야 하며, 증명서 유효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매매 인이 변경되면 검사를 다시 받은 후 신규 검사증명서로 거래해야 한다.
또한 검사증명서 유효기간이 종료된 송아지를 거래하는 경우에는 해당 어미 소를 재검사하고, 어미 소가 없는 경우에는 송아지를 12개월 령까지 사육한 후 검사를 받고 거래해야 한다.
검사용 귀표는 농가에서 임의적으로 탈·부착이 불가능하도록 국가공식귀표(쇠고기 이력추적 제 귀표)만을 사용하며, 검사신청 시 출하·매매하는 날로부터 21일 전까지 군청 축산부서(☎ 789-6791~3)에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가 이루어진다. 울진/정재우기자
jwju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