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용산, 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 신아일보
  • 승인 2008.02.16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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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용산구(구청장 박장규)는 오는 20일부터 29일까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신청을 접수한다.
구의 이번 주민 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 기준은 소득지원자금은 가구당 3천만원 이하, 생활안정자금은 가구당 1천5백만원 이하이며, 지원 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분 상환, 대부이율 연 3%이다.
단, 이에대한 은행 대출 제공 담보가 필요하다.
융자 대상은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하여 소득 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 소규모 점포 및 이에 준하는 상행위를 위한 자금 등이다.
신청자는 구민은 신청서, 사업 계획서 등을 구비하여 용산구 주민생활지원과로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주민생활지원과(☎710-3250~3)로 문의하면 된다.
양경섭기자 ksy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