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이달부터 입양아동의 부모(보호자)가 건강보험 가입자 적용을 받고 있는 경우 입양아동 개인에게 발급되는 의료급여증 발급을 폐지하고 건강보험증에 가족과 함께 등재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선된 지원방식으로는 첫째, 사전 지원방법으로 입양아동의 주민등록번호 앞에 ‘(A)' 표시로 수급권자임을 표시하고 기존 의료급여 혜택과 동일하게 병원 및 약국 이용시 본인부담금을 면제받는다.
둘째, 사후지원 방법(3월 1일부터 시행)으로 건강보험증에 별도의 표시를 기재하지 않고 건강보험가입자와 동일하게 본인부담금을 내고 추후에 급여비용을 환급받는 방법으로 개선되어 해당 입양아동 가정은 두가지 지원방법중 하나를 택일하여 군청 주민생활지원과(기초생활보장팀)로 신청하면 된다.
이번 조치로 입양아동의 이름을 가족의 건강보험증에 등재하고 의료비는 지금처럼 국가가 대신 지원하는 방식이 돼 입양 촉진과 의료비 지원의 본래 취지에 맞는 제도로 정착됨으로써 관내 입양아동들에 대한 지원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백경현기자 khback@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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