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 해빙기 재난취약분야 안전점검
강화, 해빙기 재난취약분야 안전점검
  • 신아일보
  • 승인 2008.02.14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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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5일까지…건설공사장 지반침하ㆍ균열등

강화군은 동절기 눈과 한파등의 영향으로 동결과 융해가 반복되면서 축대, 대형공사장, 도로변 절개지, 교량등 각종 시설물의 균열 및 붕괴등 재난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해빙기 재난취약분야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군은 지난 11일부터 4월25일까지를 해빙기 재난취약분약 대책 추진기간으로 정하고 주무부서인 재난수질관리과 주관으로 관련 실과소 및 읍면 담당자, 군민안전봉사자 등과 함께 자체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분야별 재난위험 요인을 찾아내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분야별 점검사항으로 건설공사장은 건설공사장 주변 지반침하ㆍ균열 및 건축물 피해확인, H-Beam, 스트럽, 어스-앵커 등 흙막이 공사 결함 확인, 지하굴착 중 중단된 공사장의 해빙기에 지하수 유출 및 유입수로 인한 연약지반 붕괴 위험여부, 가스·전기·통신·상하수도 등 지하매설물 설치 안전조치 이행상태 등이다.
또 절개지·낙석위험지구는 낙석방지망 및 휀스 등 안전시설 설치여부, 동절기에 결빙되었던 토사·암반층의 약화로 붕괴 위험여부, 위험지역 안내표지판 설치상태 등을 점검하고, ‘축대·옹벽지역’은 노후된 축대와 옹벽을 대상으로 위험지역의 접근금지 및 위험표지판 등 설치상태, 상부 및 하단부 침하 균열발생 상태, 상수도 배수지, 정수장 등 배수시설 관리상태 등을 점검한다.
‘기타 재난취약시설물’을 대상으로 석산의 폐석 등 적치물 붕괴위험 여부, 해빙되는 저수지 등의 출입금지 및 주변관리 상태, 개인방조제 및 둑, 교량 등 안전여부등을 점검한다.
군은 점검결과 안전관리가 소홀한 공사현장은 즉시 시정조치와 관계법에 따라 제재 조치하고, 보수·보강 등 예산이 필요한 사업은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응급조치 및 장·단기계획을 수립하여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한편, 안전관리 생활화를 위해 오는 3월4일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공공기관·시민단체 등과 연계하여 해빙기 취약분야 일제점검과 더불어 주민 홍보활동을 펼치고 4월15일 ‘민방위 훈련’은 해빙기 안전점검 위주로 재난대비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백경현기자
khbac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