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 내달 전국 확대 시행
풍수해보험 내달 전국 확대 시행
  • 신아일보
  • 승인 2008.02.13 16: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 비닐하우스·축사등 시설별 풍수보험 혜택
복구비 최대 90% 보장…주민 실질적 혜택 가능

풍수해 보험제도가 오는 3월부터 등 경남도내는 물론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함양 산청군이 군민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나섰다.
풍수해보험은 태풍·호우·대설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사유재산피해에 따른 손해를 현실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정책보험으로 보험금의 일부를 국가와 자치단체에서 보조함으로써 주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복구비의 최대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자연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지자체가 복구비를 최대 35%까지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있었으나 이는 현실적으로 복구비가 턱없이 부족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되지 않아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왔다.
3월부터 시행되는 풍수해보험은 주택, 비닐하우스, 축사 등의 시설종류 및 면적에 따라 보험지급금액이 무제한으로 지급되며, 통상 재난지원금 지급이 10일 이상 소요되는 것에 반해 풍수해보험은 7일이면 지급가능하다.
한 예로 경기 이천시의 경우 주택(100㎡)이 전파되었으나 3만원의 풍수해보험료로 5400만원을 지급받아 화제가 됐다. 이 경우 현행 재난지원금은 900만원이 지급된다.
이에 군 관계자는 “풍수해보험사업의 조기정착과 주민의 실질적인 혜택을 위해 이미 지난해 군 홈페이지와 반상회보 등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며 “올해부터는 읍·면 이장회의을 통한 순회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풍수해보험은 소방방재청이 보험사업을 관장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민영보험사인 동부화재·삼성화재·현대해상 3사가 위탁 시행한다.
서부경남취재본부/박우진기자 wj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