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주택 가격은 4월에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 산정 기준이 되며, 공시가격은 지방세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주택분) 및 국세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으로 활용된다.
2008년도 표준주택가격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및 구청 세무1과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2008년 표준주택 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주택의 이용자 기타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접수기간은 오는 29일까지로 이의신청서에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청 세무1과(☎ 710-3740, 4)로 문의하면 된다.
양경섭기자 ksyang@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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