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지원
영등포, 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지원
  • 신아일보
  • 승인 2008.02.11 15: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 영등포구는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을 융자 지원하며, 다음달부터 신청을 접수한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지원 대상은 영등포구 관내 1년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까지 포함한다,
융자용도로 생활안정기금은 고등학생 이상 학자금, 전세보증금중 일부, 병원비,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생계자금이며, 주민소득지원금은 사업장 임차, 확장비용 또는 기계·설비 교체 및 수리, 유지비용 등이다. 융자조건은 주민소득지원자금은 가구당 4,000만원 이하, 생활안정기금은 가구당 2,000만원 이하로, 대출금리 3%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이며, 우리은행 영등포구청 지점에 담보설정 또는 보증이 가능한 자에 한한다.
신청접수는 14일까지 영등포구 각동주민센터에서 받으며, 신청서, 사업자등록증(해당자에 한함), 사업계획서(해당자에 한함), 융자신청에 필요한 기타 서류등을 제출하면 2월중 지원여부를 결정,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가정복지과 (2670-3365~7)로 문의하면 된다.
오양섭기자 yso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