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인구증가 시책 지원조례 제정
서산, 인구증가 시책 지원조례 제정
  • 신아일보
  • 승인 2008.02.0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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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이전 등록비·전입대학생 장학금등 인센티브 제공
서산시가 전입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등 ‘서산시 인구증가 시책지원 조례’를 지난해 12월 28일 제정,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시에 따르면 인구는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만큼 무단전입자등 전입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실 거주자중 주민등록 말소자들이 재등록 할수 있도록하기 위해 이를 조례로 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서산시 인구는 지난해 말 15만3,569명으로 매월 평균 200여명의 인구가 증가 추세이나, 타지역에서의 전입 유도에 따른 주민등록 인구 유출도 계속되는 실정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전입신고자에 대하여 세대구성원의 경우 전입 6개월 후 3만원 상당의 쓰레기종량제봉투 또는 상품권을 지급하고, 자동차 이전등록비로 대당 3만5천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관내 한서대학교에 재학중인 전입대학생에게는 5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대학생 생활안정 장학금도 10만원을 지원키로 하였고, 기업체의 기숙사에 거주하는 임직원에게도 5만원 상당의 물품이나 상품권을 지원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조례 공포에 따라 실 거주인구의 외부 유출 방지 및 재전입 유도와 무단전입자의 전입신고를 통한 인구증가 시책이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산/이영채기자
feel1330@emp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