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일반산업단지 토지주 손실 보상
검단일반산업단지 토지주 손실 보상
  • 신아일보
  • 승인 2008.01.26 12: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월 30일까지, 환지신청 접수도
인천도시개발공사는 인천검단일반지방산업단지 개발구역내 토지주 손실보상을 위해 검단산단보상사무소(서구 마전동 당하지구일원)에서 오는 5월30일까지 보상금 신청 및 계약을 체결한다.
협의대상지는 개발부지 내 국·공유지를 제외한 사유지 702필지(207만394㎡)로 평균보상금액은 ㎡당 31만5555원 정도 예상된다.
도개공은 현지 토지주에 한해 전액 현금보상하며, 부재지주에게는 최대 1억원까지 현금보상하고 초과분은 용지보상용 채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현지인 거주지역 범위는 인천시(서구, 계양구, 부평구, 남동구, 남구, 동구, 중구, 강화)와 김포시 전 지역으로 제한한다.
대토보상에 관한 접수기간은 오는 4월30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계약체결 업무를 하지 않는다.
보상금 신청 및 계약체결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인천도시개발공사 검단산업단지보상사무소(032-569-5271~4)로 문의하면 된다.
김웅태기자 w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