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문이용 광고물 20cm이내 문자로 표시
창문이용 광고물 20cm이내 문자로 표시
  • 신아일보
  • 승인 2008.01.2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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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도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제시
세계일류 명품도시 건설이라는 슬로건 아래 2009년 세계도시엑스포와 2014년 아시안게임 등 대규모 국제행사 개최를 앞둔 인천시는 도시재개발 및 도시재생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도시의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27일 제시했다.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은 앞으로 조성되는 도시에 반영될 계획으로 업소 간판은 한 개만 설치할 수 있으며 돌출 간판은 4층과 10층 사이에 일정한 규격으로 설치해야 하고 창문이용 광고물은 20cm 이내의 문자로 표시해야 한다.
5층 이상 건축물에는 종합안내판으로 설치함으로써 간판의 난립으로 도시미관을 훼손하는 사례를 방지할 계획이다.
시는 미관이 고려된 창조적인 아름다운 간판을 만들기 위해 글자 크기와 형태에 관한 규정도 새롭게 마련해 입체형의 문자로 설치해야 하며, 판류형 간판은 설치할 수 없게 됐다.
그동안 야간경관을 훼손한 네온류 광고물은 상업지역내 위락시설에 한해 광고물 심의를 거쳐 인정된 경우에만 허용키로 해 앞으로는 현란하고 어지러운 네온 광고물은 새로이 조성되는 도시에서는 볼 수 없게 된다.
시는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건축 인허가시 ‘옥외광고물 설치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전 검토를 거쳐 아름다운 입체형 광고물이 설치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건축물 공사착공 신고시 ‘가설울타리 설치계획서’도 함께 제출토록 해 주변과 조화된 아름다운 공사장가림막이 설치해 안전사고예방은 물론 미관이 고려된 도시의 가로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시는 이같은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간판 표시 기준을 위반할 시엔 일정기간 계도와 계고를 하고 불법광고물을 철거하지 않을 땐 이행강제금 등 부과해 강력한 행정처분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시는 가이드라인에 맞쳐 주민 스스로 정비 할 때엔 3만원에서 30만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아름다운 도시가 조성되는데 시민 자율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2009년 주요사업으로 군·구별 1개소 씩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 사업’을 추진해 아름다운 간판이 보행자의 시선을 끌고, 머물 수 있도록 해 사람이 모임으로써 주변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김웅태기자
w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