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맞아 체불임금 청산활동 강화
설 맞아 체불임금 청산활동 강화
  • 신아일보
  • 승인 2008.01.2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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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노동청, 내달 5일까지 집중 지도기간 설정
노동부가 설 명절에 대비하여 체불근로자 보호 및 지원에 나섰다.
서울노동청 태백지청(지청장 조양대)은 오는 2월 5일까지를 ‘설 대비 체불임금청산 집중 지도 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불임금 해결 및 권리구제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태백지청에 따르면, ▲임금체불 우려가 있는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설 전에 임금을 조기지급토록 유도하고, ▲재산은닉등 고의로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근로자의 임금등을 체불한 사업주는 검찰과의 협조를 통해 엄중하게 사법처리 하며, ▲근로자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등 임금채권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무료 법률 구조절차 이행을 지원한다.
한편,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도산기업의 퇴직근로자에 대해서는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당금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재직중인 체불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생계비 대부도 지도한다.
지난해 1월부터 12월말까지 태백지청에 신고된 체불임금은 131개 사업장, 근로자 206명에 8억2천6백만원이 발생했다.
이중 120명의 체불임금은 노동부의 지도로 해결했고, 77명의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미청산 사업주를 사법처리했다.
조양대 태백지청장은 “임금체불 가능성이 있는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지도를 강화하는 등 체불예방과 조기청산에 힘쓰겠다”며 “사업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김상태기자
kst0983@yaho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