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신항 불법어로 행위 합동단속
부산신항 불법어로 행위 합동단속
  • 신아일보
  • 승인 2008.01.19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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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양청, 항로상서 어로행위 강력단속
부산해양수산청은 부산항 신항내 선박 안전운항 및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21일부터 내달1일까지「불법어로 집중 단속기간」을 설정·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부산해양수산청은 해양경찰과 동해어업지도사무소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부산항 신항 항만 및 항로상에서의 불법어로 작업(멸치잡이)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한편, 운항질서를 잘 지키지 않는 어선에 대해서는 항법을 준수토록 하는 등의 계도활동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지난 16일 부산항 신항 가덕수로 상에서의 불법어로(멸치잡이)행위가 적발된 어선1척에 대해 개항질서법 제37조 위반으로 처리했다고 밝히고.항로상에서의 불법어로행위로 집중단속기간 중에 적발될 경우 개항질서법 및 수산업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밝혔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관련 업·단체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불법어로 집중단속을 통해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체제 확립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산/김삼태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