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시 10% 감면 혜택
자동차세 연납시 10% 감면 혜택
  • 신아일보
  • 승인 2008.01.17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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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31일까지 신청 접수
경기도 안산시는 연간 자동차세를 일시에 납부하면 세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이를위해 2008년에 부과하는 자동차세의 연간세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연납세액의 10%를 감면해 주는 연납신청을 31일까지 접수한다.
자동차세 연납시 감면받는 세액은 2000cc급(1997년식) 승용자동차의 경우 연간세액 52만원중 5만2천원이 감면된 46만8천원만 납부하면 되고 1600cc급(1997년식)은 연간세액 29만1천원중 2만9천원이 감면된 26만2천원만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를 감면받고자 하면 오는 31일까지 구청 세무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지방세포털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로 신청 및 납부하면 된다.
또한 자동차세 연납 후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에도 자동차세를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차량을 명의이전하거나 말소한 경우에는 기 연납한 자동차세를 돌려 받을 수 있다.
한편 2007년도에 연납신청하여 납부한 납세자의 경우 1월중 연납고지서를 발송하며, 이때 연납고지서를 납부하지 않아도 가산금은 없고 6월과 12월 정기분 고지서 발부시 납부하면 된다.
안산/윤병일기자
y660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