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시설 투척용 소화기설치 의무화
아동시설 투척용 소화기설치 의무화
  • 신아일보
  • 승인 2008.01.16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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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소방서, 3월말까지 설치해야
오는 3월말까지 아동관련시설 등 노유자시설에 투척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된다.
16일 양평소방서에 따르면 투척용 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할 대상은 아동관련시설(아동복지시설, 영육아보육시설, 유치원 그밖의 이와 비슷한 것),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시설, 경로당 그밖의 이와 비슷한 것), 장애인시설(장애인재활시설, 요양시설, 이용시설, 점자도서관), 그 밖에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이다.
투척용 소화기 등은 거주자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에 ‘투척용소화기'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소방서는 단계별로 오는 2월말까지 노유자시설 등 194개소에 대한 소방공무원 담당제 지정 운영과 현장 방문을 통한 담당자 밀착형 이행 독려, 3월중에는 미비치 대상에 대한 행정 예고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제 4조에 따라 반드시 산정된 수량의 50% 이상을 투척용 소화기로 설치하여야 한다"며 “기간 만료 후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이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양평/송기원기자
kwso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