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올해 면허세 2억6000만원 부과
원주시, 올해 면허세 2억6000만원 부과
  • 신아일보
  • 승인 2008.01.16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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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올해 면허세 2억6000만원 부과
강원도 원주시는 2008년도 정기분 면허세 2만3704건 2억6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부과세는 지난해 2만3554건 2억6600만원보다 다소 늘어난 것으로 이는 공장증설 및 신설과 택지개발로 인한 신흥 음식점 증가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인터넷납부, 폰뱅킹, 자동이체, 공과금 무인수납기 등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간이 경과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며 “기한 내에 자신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경민기자 okm15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