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공장 공사장 비산먼지 ‘심각’
신축공장 공사장 비산먼지 ‘심각’
  • 신아일보
  • 승인 2008.01.1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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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150만원 처분 받고도 배짱 공사 강행

창녕 도천 덕곡리 유일SMI(주)공장 신축공사장

창녕군 도천면 덕곡리 678번지 외 14필지에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에 의거 대지면적 2만3169m²에 건축면적 5293m²에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인 유일SMI(주)공장 신축공사장이 지난 7일 군으로부터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61조 규정에 의거 150만원의 과태료처분을 받고도 공사를 강행, 물의를 빚고 있다.
14일 창녕군에 따르면 시행사인 유일SMI(주)와 시공사인 극동종합건설은 지난해 11월 14일 군청 환경 정책과 에서 작업 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이동식 및 분무식 집진시설 설치와 이동식 살수시설을 설치 운영, 작업 중 비산먼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시를 받고 지난해 12월7일부터 오는 5월31일까지 비산먼지발생 사업신고를 필하고 공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극동종합건설은 군청 환경과에 제출한 비산먼지 발생 사업신고에 따라 세륜 시설 및 살수차를 운영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해 환경오염과 덕곡 마을 진입로는 물론 국도 79호선이 흙탕도로로 변해 통행하는 운전자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을 뿐 아니라 교통사고의 우려마저 낳고 있어 대책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
또한 이곳 공사장 진출입로와 인근 야산 푸른 소나무가 비산먼지로 인해 허옇게 변해가고 있는데도 공사를 강행하고 있고 진입로는 콘크리트로 포장으로 대형덤프트럭들의 하중에 견디지 못해 곳곳이 파손되어 붕괴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도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아 안전사고위험에 노출돼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공사시공업체는 위반된 사항을 즉시 조취하고 공사를 강행하여야 하나 이를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 비산먼지와 소음 등으로 주민과 79호선을 통행하는 운전자들이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는데도 위 업체는 배짱공사를 하고 있다.
창녕/박기동 기자
pgd151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