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 불법포획 고래고기 적발
울산서 불법포획 고래고기 적발
  • 신아일보
  • 승인 2008.01.14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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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 냉동창고 2곳 압수조치 조사중
울산앞바다에서 불법포획된 고래고기 60마리분이 적발돼 해양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4일 동해지방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고래고기 음식점들이 고기를 보관하는 지역내 냉동창고 7개 가운데 울산시 남구 여천동과 울산시 울주군 청량면 덕하리 소재 냉동창고 2곳을 압수조치해 불법포획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냉동창고 확인결과 압수된 고래고기 대부분을 밍크고래이며 모두 해체된 상태로 2000여 박스(1박스28Kg60마리정도추정됨)가량이다. 박스별로 유통되는 고래전문점들이 적혀있어 오랜기간동안 조직적으로 운영돼 온 것으로 보고 있다.
동해해양경찰은 압수된 고래고기애 대해 DNA조사를 벌여 불법포획된 고래가 어느정도인지 파악하고 있으며 고래고기 불법포획 관련가담자등을 중심으로 유통업자 음식점업주등 70여명에 대한 수사를 하고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합법적으로 고래고기를 팔 수 있는 것은 우연히 그물에 걸려서 잡히는것 왜에 좌초해 죽어서 바다에 떠다니는 것이며 이것을 경매를 통하여 밍크고래종류로 우리나라 연안에서는 200마리에 불과하다.
울산 부산 포항등 100여 곳에 유통되는 고래고기는 한해 평균 400마리를 넘어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래고기값이 다른 음식점에 비해 비싼점 등이 작용해 고래불법포획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보고 동해해경은 지난달부터 4명의 수사팀을 울산에 급파해 1개월가량 고래고기불법 유통에 조사를 벌이고 있다.
울산/김준성기자
js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