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행위 신고 보상금 지급
환경오염행위 신고 보상금 지급
  • 신아일보
  • 승인 2008.01.14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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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최고 50만원
경기도 고양시는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면 신고보상 조례에 따라 최저 1만원 상당의 상품권부터 최고 5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환경오염물질의 배출량과 오염요인은 계속 증가하는 반면 한정된 행정조직과 인력만으로는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어 주민의 오염행위에 대한 감시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실시된다.
신고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환경오염행위 등 고양시 일산서구 행정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행위에 적용한다.
고양/박승철기자
sc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