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광역시 가운데 최초로 도농간 복지격차 해소와 농업인 보호를 위해 국비 50% 지원과는 별도로 농업인 공제료 농가당 1구좌 6만6200원의 20%인 1만3240원을 지방비로 지원한다.
농업인 재해공제는 1996년부터 정부에서 농협을 통해 공제료(연간 1구좌 6만6200원)의 50%를 국비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전체 산업재해율이 0.77%인데 비해 농업재해율은 7.8%로 재해에 대한 노출빈도가 상대적으로 큼에도 인식 부족과 소멸성 공제료의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현재 가입률이 대전시 전체 8600여 농가의 약 20%에 그치고 있다.
권진호기자 borme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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