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자는 고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중인 자녀가 있는 경우는 자녀학자금지원사업, 만5세미만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인 경우는 영유아 양육비지원사업, 만5세미만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은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사업으로 신청하면 된다.
군은 이 사업을 통해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극복하고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노동력부족해소 대책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사업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김용만기자 polk88@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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