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민원서류
인터넷 민원서류
  • 신아매일
  • 승인 2005.09.24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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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중단 지시
행정자치부는 23일 주민등록표 등·초본, 토지대장 등본, 건축물대장 등·초본 등 인터넷 민원서류의 위·변조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이 보완되기 전까지 이에 대한 발급을 잠정 중단할 방침이다.
오영교 행자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국정감사를 받는 자리에서 “인터넷 민원서류의 위·변조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직권으로 발급 중단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전자정부(G4C)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토지대장 등본, 건축물대장 등·초본 등 21종의 민원서류 발급이 잠정적으로 중단된다.
권 의원은 이어 “바코드인식 스캐너를 구비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는 등 일선 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용만기자 ymkim@shinamaei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