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종사자 소방교육 실시
논산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종사자 소방교육 실시
  • 신아일보
  • 승인 2008.01.1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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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소방서(서장 깁재섭)는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논산시ㆍ계룡시ㆍ금산군등 3개 시ㆍ군 다중이용업소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소방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대상은 일반음식점ㆍ단란주점ㆍ유흥주점ㆍ노래방ㆍ게임제공업ㆍPC방 등 지난달 교육을 받지 못한 258개소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이며, 교육내용은 소방ㆍ방화시설 유지관리 및 사용법, 화재시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등이다.
이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2007년 3월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를 홍보하여 불이익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등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
한편 소방서는 교육 미 참석자가 발생치 않도록 해당업소별 방문을 통해 안내문을 전달하는 등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교육을 받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교육대상에 해당하는 자는 논산소방서 방호예방과(☏ 041-730-0322~5)로 문의하면 된다.
이현석기자 hs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