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업체-주민 간담회 협의 ‘불발’
광산업체-주민 간담회 협의 ‘불발’
  • 신아일보
  • 승인 2008.01.1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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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주민-업체 입장 대립에 ‘난감’
제천시 백운면 소재 J업체의 사업허가 연장을 놓고 최근 주민들과 마찰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천시가 지난 9일 업체와 주민들의 의견조율을 위해 마련한 간담회가 주민들과 업체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등 이렇다 할 해답을 찾지 못했다.(본보 3일자 보도)
이번 간담회는 구랍 31일자로 사업허가가 만료되는 J업체가 사업연장을 신청한 가운데 인근 마을 주민들로부터 그 동안 발파로 인한 진동과 소음등의 피해 호소 등 진정이 잇따름에 따라 제천시가 서둘러 마련한 자리로 주민들과 업체측의 이해를 좁히는데는 실패했다.
이날 업체측은 구랍 28일 주민들과 간담회를 통해 오고간 내용을 일부 수정한 ‘합의각서’를 제시하며 주민들의 동의를 구했으나, 주민들은 이러한 업체의 합의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오히려 주민들은 간담회에 참석한 시 관계자들과 업체 관계자들에게 ‘사업연장허가 절대 반대’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
이어 주민들은 “업체가 제시하고 있는 대안에 대한 전문기관의 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문제가 없을 경우 반대 주장을 철회하겠다”고 일부 양보하는 입장을 전달했으나 업체측은 “환경영향평가등의 평가 결과가 나올때 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그럴 경우 업체로서는 도산을 할 수 밖에 없으므로 그때 가서 사업연장 허가를 받아도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된다”는 무용론을 주장했다.
결국 이날 간담회는 주민들의 주장과 업체의 의견을 좁히지 못한채 다음 기회를 기약해야 했다.
그러나 이날 업체와 주민들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외에 재발파 시험을 하는 문제에 대해선 의견을 공유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는 개발면적 50,000평방미터 이상의 경우에만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데 J업체가 개발하는 총면적은 48,000여평방미터 이므로 업체가 의무적으로 이를 시행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하고 “업체가 의무적 이행사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겠다고 하고 있으니 결과가 나올 때 까지만 이라도 허가를 연장하는데 동의해 달라”는 취지의 이해를 구했다.
이에대해 주민들은 “그동안 시가 업체에 허용된 개발면적을 지키고 있는지, 복구에 대한 사후관리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며 “시가 주민들의 피해보다 업체의 영업 피해를 걱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은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협의한 후 주민들의 뜻을 다시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환경영향평가 등의 평가를 받아 보고 승인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마당에 시로서도 허가 여부를 섣불리 결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유보적인 입장을 표했다.
한편 이날 업체측은 “주민들의 요구는 업체로서는 사활이 걸린 문제이므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주민들은 “만일 시가 업체의 형편을 들어 허가를 해 줄 경우 주민들 모두 생업을 중단하고라도 강력 투쟁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처럼 주민들과 업체의 주장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시가 어떤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 양측 모두에게 만족을 안겨 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제천/박종철기자
jc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