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소방본부는 오는 18일까지 창고형태의 대형건축물중과 현재 공사 중인 대상 건축물까지 포함해 500㎡ 이상의 물류 및 냉동(장)창고 총 46곳(물류창고 31곳, 냉동창고 12곳, 냉장창고 2곳, 자재창고 1곳)에 대해 소방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소방검사는 △비상구의 장애물 설치 및 장애 여부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에 대한 적정유지관리 여부 △불을 사용하는 설비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의 저장 취급 규정에 의한 위반 여부(소방기본법 제14조) △대전시 화재예방조례에 의한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또 31일까지 소방관서장이 대형창고 및 건축공사현장을 직접 방문해 소방시설의 적정 설치, 피난 방화시설 설치, 공사현장에서의 각종 용접작업시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기타 화재예방상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현장을 지도한다는 계획이다.
김용현기자 9585ky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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