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 동절기 불법소각행위 특별 단속
도봉, 동절기 불법소각행위 특별 단속
  • 신아일보
  • 승인 2008.01.0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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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봉구(구청장 최선길)는 2월말까지를 ‘동절기 불법소각 행위 특별 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단속은 민·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하는 데 건설공사장, 정비사업소(카센타, 세차장 등), 쓰레기 집하장, 적환장, 고물상등 사업장의 불법소각행위와 무허가, 미신고 도장시설 및 소각시설에서의 불법 소각행위등을 단속한다.
불법소각 행위자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기타 쓰레기등 생활폐기물 불법소각행위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불법소각행위에 대한 주민신고를 접수 하는데 신고전화는 국번없이 128으로 구청 산업환경과나 청소행정과로 연결되며 휴대폰으로 02번을 누른후 128번을 다시 누르면 서울시 환경담당부서와 연결된다. 신고시에는 누가, 언제, 어디서 등 정황을 알 수 있도록 신고하고 신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의 50%에 상당하는 신고포상금도 지급한다. 최영수기자 yschoi@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