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이 기간 동안 동별로 담당공무원과 통장으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전수조사용 세대별 명부를 가지고 합동조사를 실시하여 거주지 변동후 미신고자, 허위신고자, 국외이주 후 미신고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의 재등록 유도,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및 기타 주민등록사항이 상이한 경우등을 중점 정리한다.
또,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일제정리 기간 중에 자진신고에 의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이 정하는 범위에서 5천원에서 100천원까지인 과태료를 1/2까지 경감한다.
기타 주민등록 일제정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구 자치행정과(☏ 490-3313) 로 문의하면 된다.
오양섭기자 ysoh@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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