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민원처리 사전심사청구制’ 시행
평택 ‘민원처리 사전심사청구制’ 시행
  • 신아일보
  • 승인 2008.01.05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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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승인 신청·개발행위 허가등 6종
경기도 평택시는 공장설립등 대규모의 경제적 비용을 수반하는 민원에 대해 사전에 청구를 받아 가능여부를 알려 주는 사전심사 청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민원인이 원할 경우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에 대해 사전에 약식 서류를 받아 가능여부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에 대한 불가 처분시 민원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예방한다.
시행중인 사전심사 청구제도는 우선, 공장설립승인 신청,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및 묘지 등의 설치 허가등 6종의 민원에 대해 실시하고 있다.
사전심사 청구민원은 심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비서류를 제출 받아 일반민원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며, 저촉되는 개별법령의 소관기관과 부서의 협의를 거쳐 30일 이내에 가능 여부를 알려준다.
사전심사 결과 가능한 것으로 결정된 민원은 민원인의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 이밖에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사전심사 결과 통보시 명시하지 않은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 없도록 하여 본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했다.
사전심사 청구를 거친 사항이 정식민원으로 접수될 경우 이미 제출한 구비서류는 추가로 제출하지 않토록해, 민원 불편 및 경제적 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평택/손수진기자
sjs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