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군부대와 군사시설보호법 개정 후속조치 협의
양구군, 군부대와 군사시설보호법 개정 후속조치 협의
  • 신아일보
  • 승인 2008.01.0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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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군부대와 군사시설보호법 개정 후속조치 협의
강원도 양구군은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역개발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둔 군부대와 규제완화를 협의하고 있다.
개정된 군사시설보호법은 군사작전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민간인통제선 지정범위를 15km이내에서 10km이내로 축소하고, 중요 군사시설의 제한보호구역은 500m에서 300m로, 개별군사시설보호구역은 1km에서 500m로 축소 할 수 있다.
그 동안 양구군 지역 대부분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지역개발과 발전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아 왔다. 이번 개정으로 군의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고도제한지역이 행정관리로 위탁되면 낙후된 접경지역 발전의 전환점이 될 것이며, 지역발전과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오경민기자 okm15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