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자동차세 선납제 홍보 강화
보령, 자동차세 선납제 홍보 강화
  • 신아일보
  • 승인 2008.01.0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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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할인·교통상해보험 무료 가입등
보령시(시장 신준희)는 1년치 자동차세를 연초에 미리 내면 10%를 할인해 준다.
시는 자동차세 1년분 연세액을 1월중에 미리 내면 연세액의 10% 할인 혜택을 주고 납세자에게 1천만원 한도의 교통상해보험을 무료로 가입해 주기로 하고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대상은 신청일 현재 보령시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로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세무과 및 거주지 읍·면·동 주민자치센타 방문 및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기존 신청한 납세자는 별도 신청 없이 연납 대상자로 처리되어 고지서 발부 시 납부하면 된다.
2008년 등록한 2천cc급 자가용 승용차의 경우 지방교육세를 포함 해 52만원이지만 1월에 미리 내면 46만 8000원만 납부하게 되므로 10%인 5만 2000원의 세액을 할인 받을 수 있다.
연납신청 납부후 양도 및 폐차의 경우는 사용일수를 제외한 환급이 가능하고 주소이전(전출)시 자동차세가 중복 과세되는 사례가 없도록 전출지 지자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그동안 자동차세는 후불제 성격으로 매년2회 6월(1기분)과 12월(2기분)에 부과되었으나, 주민들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조기세수 확보와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이와 같은 선납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에는 납부대상 3만1,565명중 8.2%인 2,596명이 선납 신청을 해 5억5100만원의 자동차세를 조기 징수한바 있다.
보령/박상진기자
sj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