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자동차세 선납하면 10% 할인
대전시, 자동차세 선납하면 10% 할인
  • 신아일보
  • 승인 2008.01.0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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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분 자동차세를 이달 중 일시불로 납부하면 자동차세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대전시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모두 납부하면 연간 납부 세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고 6일 밝혔다. 또 선납 후에 양도나 폐차하는 경우 미경과 기간의 세액은 전액 환부 받을 수 있다.
시의 선납제도는 1월, 3월, 6월, 9월에 신고납부가 가능하며 1월중 납부시에는 연간세액의 10%를, 3월 납부시는 7.5%, 6월 납부시는 5%, 9월 납부시에는 2.5%의 할인혜택을 받는다.
연세액 선납신청은 관할구청 세무과를 방문해 납부 고지서를 발부받거나 전화로 관할구청 세무과에 신청하면 납부 고지서를 우편으로 교부받을 수 있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각 자치구 세무과(동구 250-1134, 중구 606-6324, 서구 611-6623, 유성구 611-2247, 대덕구 608-6623)로 문의하면 된다.
권진호기자 bormeo@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