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시험 선택과목 폐지
소방공무원 시험 선택과목 폐지
  • 신아일보
  • 승인 2008.01.0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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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학-행정학개론 필수과목 지정
앞으로 소방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응시생들은 소방학개론을 평소에 공부해 두어야 한다.
공주소방서(서장 신해철)에 따르면 신규 비간부 소방공무원 공개채용 변경에 따라 올해부터 소방공무원 전문성학보를 위해 선택과목을 폐지하고 소방학개론 및 행정학개론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했다는 것.
이로써 국어·영어·한국사·소방학개론·행정학개론 총 5개과목으로 필기시험을 치루게 됐다.
신규채용 체력조건도 새롭게 정해 체력검사 점수를 최종 합격자 결정에 반영함으로서 체력 향상를 꾀하기로 했다.
즉 최종 합격자 결정은 체력검사성적 24%와 필기시험성적 76%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순위에 따르도록 개정해 앞으로 소방공무원 체력적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체조건은 기존의 키와 몸무게 제한이 있었으나, 앞으로 키와 몸무게 제한이 없어졌다.
또 모든 색각이상자를 신체조건에서 제외하였으나, 업무와 직접 연결된 불꽃등의 색깔을 구별할 수 없는 적색약자만 제외시키기로 했다.
공주/정상범기자 3457jsb@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