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도로무단 점용 과태료 부과
고양, 도로무단 점용 과태료 부과
  • 신아일보
  • 승인 2007.12.31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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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최고 300만원
경기도 고양시는 1일 올해부터 도로상에 무단으로 상품이나 물건을 적치하는 경우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달 14일 도로무단점용 과태료를 현행 최고 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고양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를 개정 공포하고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 적용할 방침이다.
이 개정안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해 상품 또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면적별로 1.5㎡이하는 30만원, 3.3㎡이하는 50만원, 6.6㎡이하는 100만원, 6.6㎡이상은 최고 300만원까지 부과토록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질서있는 품격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충분한 홍보기간을 거쳐 시행하는 만큼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고양/박승철기자
scpark@shinailbo.co.kr